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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최종 사용자의 사용허가계약 -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대상: 데모, 라이센스 구입 및 사용
***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는 고객과 ComponentSource사(이하 " ComponentSource"라고 함)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서입니다. ComponentSource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상품(이하 "본 소프트웨어"라고 함)을 전자적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의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조건( 소프트웨어 사용허가조약 및 소프트웨어의 보증에 관한 면책조항을 포함)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경우 또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시험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본서를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의 어느 한 조건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요금, 주문 및 지불

(a) 사용허가 요금 및 계약금

ComponentSource가 제시하는 각각의 사용허가 요금 또는 계약금에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인스톨 요금 또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허가 요금이나 사용허가행위 및 이용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사용세 그 밖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ComponentSource는 요금청구 시에 대상이 되는 세금(ComponentSource의 순익에 대한 세금을 제외), 그 밖에 지불에 대하여 합의되어 있는 수수료를 사용자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이런 금액의 지불과 상황에 따른 교육, 자선사업, 그 밖에 인증되어 있는 사용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대상국의 지역법을 기초로 사용되는 경우, ComponentSource가 용인할 수 있는 양식으로 합당한 면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b) 주문에 관한 정보:지불조건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의 한정적 사용허가에 대하여, ComponentSource가 요금의 청구처 기재를 포함한 주문서 제출(팩스에 의한 송신 등)을 요구할 경우 동의하여야 합니다. ComponentSource가 특정 주문에 대하여 간접적인 지불수단의 이용을 승낙한 경우, 사용자는 ComponentSource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보에는 상황에 따라서 지불카드, 신용카드 및 개인식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동일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고객은 고객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모두 정확하고 완전하며 현재성이 있다는 것 및 사용자의 계좌, 신용카드, 그 밖에 지불수단을 ComponentSource가 이용하는 경우, ComponentSource에 생기는 수수료 전액을 지불하는데 동의하셔야 합니다. 할부에 의한 구입에 대해서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는데 동의하셔야 합니다.

경고: 부정대책에 관한 통지

주의: ComponentSource는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에 관하여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IP주소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ComponentSource는 부정행위, 그 밖에 조사와 관련된 검찰 및 행정당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정보를 기밀정보로 취급합니다.

2. 라이센스(사용허가)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제한; 평가용 라이센스

(a) 한정적 라이센스

고객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제1조를 기본으로 대상이 되는 사용허가요금 또는 계약요금을 지불하는 대가로서 ComponentSource는 본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또는 위탁을 받은 판매업자로서 양도불능(하기 제5조에 명기하는 경우를 제외)이면서 비독점적인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 허가합니다.

(I) 컴퓨터 시스템 ("시스템") 에 본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고 이것을 사용 및 실행하는 권리
(ii) 본 소프트웨어가 개별적으로 특정화되어 추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 사용자 등에게 재판(再販)을 위하여 고객의 에플리케이션에 본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는 권리
(iii) 본 사용권 허가조건 또는 법적으로 해당되는 조건과 동등한 것에 따르며, 동시에ComponentSource의 Web사이트 상의 사용허가 정보에 기재가 있는 각각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사용허가 조건에 근거한 명확한 제한조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개별적인 본 소프트웨어를 재판(再販)하는 권리

 

다 시 말씀 드리지만, 상기 (i), (ii) 또는 (iii)에서 정한 모든 권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되는 권리입니다. 고객은 각 소프트웨어 제품과 함께 발행되는 사용허가 조건에 관해서도 모두 엄수해야 합니다. 구입하신 소프트웨어의 이용 계약 조건과 당사의 ComponentSource End User License Agreement과 조건이 상이 할 경우에는 당사의 Agreement보다 각 소프트웨어의 이용 계약 조건이 우선됩니다.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역컴파일 또는 역어셈플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적인 청구권에 근거하여 이런 행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의사를 3개월 이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ComponentSource로 통지할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미디어 또는 장치를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그 미디어 또는 장치 내에 축적된 본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기타 수단에 의하여 파기하여 주십시오. 하기 제5조 속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본 소프트웨어 또는 그 일부의 배포, 임대, 이익을 얻기 위한 권리 이전, 대여, 기타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b)평가용 라이센스

ComponentSource는 평가용의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본 소프트웨어의 데모 버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상기 제2(a)조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지만, 상기 허가기간, 조작성 및 기능이 제한됩니다. 고객은 ComponentSource가 데모 목적으로 해당 평가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며,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한 뒤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을 수락하여 대상 요금이 지불되는 경우, ComponentSource는 평가용 제한이 설정된 라이센스를 정식 비 평가용 라이센스로 변경하는 키, 기타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c)접속에 관한 허가

ComponentSource가 이용에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관련되는 정보 및 데이터는, 본 사용허가 계약 조건에 따라 평가목적 또는 사업상 사용목적에 근거하여 고객이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ComponentSource의 아트 워크 또는 화상 수정, 인쇄, 기타 사용 및 ComponentSource의 아트 워크, 화상 또는 콘텐츠의 렌탈, 임대, 네트워크화, 재판(再販), 리모트 엑세스, 전송 또는 게시판의 게재 등에 대해서는 엄하게 금합니다.

3.카피에 관한 제한

고객에게 허가된 사용권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은 하드디스크 또는 시스템의 CPU 메모리에 본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할 수 있으며, 또한 본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카피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백업 또는 어카이브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고객은 (i)해당 복사의 사용 및 점유를 본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행할 것, 및 (ii)ComponentSource 또는 본 소프트웨어의 권리 소유자가 기재한 것과 동일한 재산권 및 저작권에 관한 통지 및 표기를 카피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해야 합니다.

4.소프트웨어 및 미디어의 소유권

고객은 ComponentSource가 본 계약과 기타 조건에 의거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본 소프트웨어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본 소프트웨어 혹은 그 일부 또는 본 소프트웨어 혹은 그 카피에 포함된 지적재산(저작권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의 소유자로써 갖는 어떠한 권리도 고객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 및 ComponentSource 및 상황에 따라 ComponentSource에 사용을 허가하는 자가 본 계약 중에 고객에 대하여 명확하게 허가하는 권리 이외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동의, 승인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가 CD-ROM 기타 미디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객이 당초의 사용허가 요금을 지불하고 동시에 고객이 본 계약조건에 대한 동의를 표명한 후에, CD 기타 미디어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단 ComponentSource 및 상황에 따라 ComponentSource에서 사용을 허가하는 자는, 해당 CD 기타 미디어에 포함된 본 소프트웨어 및 본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고객이 작성한 카피 전부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항상 모든 목적에 근거하여 보유합니다.

5.권리이전에 관한 제한

본 소프트가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이전할 경우,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 및 본 계약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허가된 본 소프트웨어 관련 라이센스 및 권리를 모두 양수인(讓受人)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조건에 따릅니다.

(i)양수인이 본 계약조건의 허가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의할 것.
(ii)고객이 양수인의 명칭 및 주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ComponentSource에 제시할 것.
(iii)고객이 모든 카피를 포함한 본 소프트웨어를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할 것.

본 조항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고객은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근거한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불문하고 재허가, 권리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6.수출에 관한 제한

고객은 영국 및 미국의 적용법 규제를 완전하게 엄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용허가계약에 근거하여 수령한 본 소프트웨어 기타 테크놀로지를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국 , 미국 또는 일본이 상품의 수출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혹은 해당국가의 국민, 주민), 또는 미국의 재무성 특별지정국가 리스트나 상무성의 수출거부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본 소프트웨어 또는 테크놀로지를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7.계약기간 및 종료

본 계약기간은 고객이 본 소프트웨어를 전자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본 소프트웨어를 수령(그 수단은 불문합니다)한 시점에서 개시되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계속됩니다. 단 각각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허가 상에 기재되어 있는 한정적 계약기간의 조건에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용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고객이 다운로드한 시점 또는 해당 평가용 소프트웨어를 ComponentSource가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30일간 또는 기타 ComponentSource가 지정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고객이 본 계약에 근거한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omponentSource 및 ComponentSource에서 사용을 허가하는 자는 본 계약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효한 모든 법적구제 수단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mponentSource는 고객에 의한 본 계약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어떤 시점에 있더라도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주어진 라이센스 및 권리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에 기재되어 있는 ComponentSource에 사용을 허가하는 자는 본 계약의 제3 수익자이며, 해당 사용허가자의 지적재산에 관련하여 본 계약을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은 ComponentSource가 고객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에 본 계약에 근거하여 당초 제공된 본 소프트웨어 및 고객이 작성한 카피 전부를 ComponentSource에 송부하며 이를 사용불가능한 상태로 할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8.준거법

본 계약은 하기의 경우에 따라 하기 법에 준거하며, 이에 따라 해석되고 또한 재판관할권에 관해서는 하기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a)고객이 북미 또는 남미의 법인일 경우, 미 합중국 조지아주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조지아주 법원에 배타적 재판관할권을 위임한다. (b)고객이 일본법인일 경우, 일본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일본국의 법원에 배타적 재판관할권을 위임한다. (c)고객이 기타 지역의 법인일 경우, 영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영국법원에 비배타적 재판관할권을 위임한다.

9.소프트웨어에 대한 한정적 보증 및 면책

ComponentSource는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본 소프트웨어의 재산권을 보유한 제3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판매업자로써 본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a)ComponentSource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ComponentSource는 자기의 재산으로 특정되어 있는 본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해당 소프트웨어가 납품되는 시점에서 3개월간 해당하는 ComponentSource의 사양에 실질적으로 일치할 것을 보증합니다. 본 보증에 근거한 ComponentSource의 의무는 고객으로부터의 연락에 대응하고 수정된 본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보고를 받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ComponentSource는 하기 사항에 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i)본 소프트웨어의 동작이 중단하지 않거나 본 소프트웨어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또는 본 소프트웨어의 하자가 수정가능한 것이거나 장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
(ii)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능이 고객이 선택한 조합에서, 또는 고객의 요망에 맞는 형태로 동작하는 것. ComponentSource에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혁된 본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ComponentSource의 보증에 관한 의무는 무효가 됩니다.

(b)제3자가 재산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제3자가 재산권을 가진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해당되는 제3자인 소유자가 제공하고, ComponentSource가 재현하는 보증에 근거한 편익과 함께 제공됩니다(단 해당 보증이 존재할 경우에 한합니다). ComponentSource는 법률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제3자가 재산권을 가진 소프트웨어에 관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성능, 신뢰성 또는 기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ComponentSource는 제3자인 소프트웨어 소유자에 의한 보증 조건의 이행에 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CD 기타 미디어

ComponentSource는 납품으로부터 3개월간 본 계약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CD 기타 미디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됨에 있어서 원재료 및 기량 면에서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보증합니다. 고객이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보증기간 내에 ComponentSource 또는 권한을 가진 ComponentSource의 대리인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CD 기타 미디어를 반납할 경우, ComponentSource는 자신의 단독 재량에 근거하여 하자가 있는 CD 기타 미디어를 하자가 없는 것으로 교환하거나 그 구입대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 이 보증은 남용, 천재지변, 사고 또는 오용에 의하여 파손된 미디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바이러스

ComponentSource는 자신의 콘텐츠 및 본 소프트웨어 전부에 관하여, 그 제공일 시점에서 존재가 공지된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제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지된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고객으로부터 ComponentSource에 그 상황에 관한 통지가 있을 경우, ComponentSource는 고객의 선택에 의하여 감염된 본 소프트웨어(혹은 상황에 따라 CD 기타 미디어)를 교환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전 바이러스 체크는 고객의 책임 하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ComponentSource는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생긴 손해에 관한 기타 책임 또는 상기의 범위를 초월하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상기에서 명시된 보증을 제외하고, ComponentSource는 법률에 의한 명시, 묵시를 불문하며 또한 법률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한 것 이외의 모든 보증을 부인하고 이를 제외합니다. 또한 위에 기술한 보증은 본 소프트웨어 또는 본 소프트웨어나 CD 기타 미디어의 고객에 의한 사용에서 발생된, 또는 이에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 ComponentSource 측에서 지는 의무 및 책임의 전부에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외하는 보증에는 상품성, 만족하는 품질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에 관한 보증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10.지적소유권의 보호

본 계약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제공된 본 소프트웨어가 미국, 영국, 일본에서 발행된 특허 혹은 등록된 의장이나 미국, 영국, 일본의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영업비밀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써 제3자가 고객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ComponentSource는 해당 소송 또는 법적 절차에 대한 방어를 행하며, 해당 문제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 및 비용(합리적으로 필요한 변호비용을 포함합니다)의 전액을 지불합니다. 단 고객은 해당하는 제기에 관하여 신속하게 ComponentSource에 통지하여 제기된 침해에 관련된 연락사항, 통지 기타 행위에 관한 사본을 ComponentSource에 제공하고, ComponentSource 또는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권 소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 해당 소송이나 법적 절차의 해결, 화해, 제소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기, 제소의 우려 또는 실제로 제기된 소송에 관하여 통지가 있을 경우, ComponentSource는 의무로써가 아니라 재량에 따라 하기의 행위를 행할 수 있습니다.

(a)고객이 제공을 받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계속하기 위한 권리를 획득한다.
(b)본 소프트웨어를 침해가 없는 것으로 교환하거나 또는 침해가 없도록 수정한다.
(c)고객에 대하여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허가를 중지하고, 고객이 지불한 사용허가 요금을 돌려준다. 또한 (c)에 해당할 경우, 합리적인 사용에 의한 가격 분을 사용허가 요금에서 제외된 상태에게 돌려주는데, 이 가격은 실제로 사용된 기간에 대하여 36개월간의 정액 감가상각법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ComponentSource는 침해에 관한 제기가 하기의 사유에 의하여 생긴 경우는 그 방어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또한 비용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본 소프트웨어가 ComponentSource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되고, 또한 이 조합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
(ii)ComponentSource가 고객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최신 또는 수정되지 않은 릴리스의 본 소프트웨어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경우로, 해당 릴리스를 사용하면 침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될 경우.
(iii)ComponentSource 이외의 사람이 본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경우.
(iv)본 소프트웨어가 제3자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뒤, 또는 그 내용을 신용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후에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상기는 고객에 대하여 제공된 배타적 구제수단으로, 본 소프트웨어에 의한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한 ComponentSource의 책임 전부를 기재한 것입니다. ComponentSource는 기타 지적소유권에 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1.책임의 제한

ComponentSource 또는 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행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특별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결과손해, 부수적인 손해, 간접손해에 관하여 그 종류를 불문하고(보험가입비용 또는 데이터, 사용, 이익, 기회. 신용의 손실, 재산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ComponentSource가 손해발생의 가능성에 관하여 충고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상관없이, 그 원인을 불문하고 또한 본 사용허가 계약에 의하여 생긴 어떤 이론 혹은 책임에 근거한 경우가 있어도, 고객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의 제한은 한정적 구제수단에 필요한 목적 상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본 사용허가 계약 및 고객에 의한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 점유에서 생긴 ComponentSource에 의한 계약위반에 대한 ComponentSource의 직접적 책임(관련된 제기의 전부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은, ComponentSource가 청구한 대상 소프트웨어의 사용허가 요금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ComponentSource나 사원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사람의 사망, 상해에 대한 ComponentSource의 불법 행위 상의 책임에 제한은 있으나, 재산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ComponentSource에 의한 과실 기타 불법 행위상의 책임은, 한가지 또는 관련된 일련의 현상 당 50만 달러($500,00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2.ComponentSource

"ComponentSource"는 650 Claremore Professional Way, Suite 100, Woodstock, GA 30188-5188, USA에 주 영업소를 가진 미국 법인인 ComponentSource Holding Corporation의 상호입니다.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에 관한 보충 조건

13.개요

13.1 소스 코드 예탁 서비스 대상 소프트웨어로써 ComponentSource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해서는, 최신의 소스 코드가 ComponentSource를 보관자로 예탁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본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ComponentSource가 본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 조건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카피를 제공할 권리를 갖습니다.

14.정의

14.1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의 고객]이란, ComponentSource에 의한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를 구입한 본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적당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이며,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시 시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14.2 [소스 소프트웨어]란, 본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버전(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의 것) 및 그 관련 문서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소유자 또는 해당 소유자를 대신하는 자에 의하여 개혁된 것을 포함합니다.

15.ComponentSource가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 고객에 대하여 제공하는 행위

15.1 3개월에 1회 이내의 빈도로, 사용 가능한 소스 소프트웨어 전부의 신규버전 및 소스 소프트웨어 전부의 신규 카피의 예탁을 받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행합니다.

15.2 ComponentSource에 예탁할 때, 모든 소스 소프트웨어가 본 소프트웨어의 완전하고 정확한 최신 카피이라는 것을 본 소프트웨어 소유자에게 보증하게 합니다.

15.3 본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 조건을 기준으로 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시하신 후, 고객이 본 조건에 기재된 제한사항에 따를 것을 약속하신다면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확장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합니다.

15.4 영국 및 미국 내에 있어서 환경 상 적절한 2군데의 장소에서 소스 소프트웨어 전체의 안전한 보관을 확보합니다.

15.5 하기 제16.2조에 따라 고객이 법적으로 유효한 약속서를 송부한 경우이며, 동시에 하기 (a)나 (b)에 해당될 경우, ComponentSource 업무시작일 10일 이내에 고객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시합니다.

(a)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자가 계속적으로 사업경영을 중지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수, 지원을 정식으로 중지한 경우로, 그 결과 고객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적용이나 보수를 방해받을 경우.
(b)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유자가 그 저작권을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해당 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의 고객 비용부담을 크게 증대시키지 않고 소스 코드 예탁서비스 조건에 규정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6.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 고객이 ComponentSource에 대하여 제공하는 행위

16.1 고객은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시 후 영구적으로, 하기 조건에 따라 해당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자사의 사원, 대리인, 청부업자 또는 하청업자로 제한합니다.

(a)고객은 대상이 되는 본 소프트웨어 또는 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저작권, 기타 지적 소유권의 어떤 사항도 고객에 대하여 이전하지 않으며, 또한 장래적으로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관하여 승락해야 합니다.
(b)고객은 자기 내부의 목적으로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프젝트 코드(바이너리 코드)의 보수나 확장을 행하기 위하여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c)고객은 데이터의 보안 상 합리적인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스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카피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카피를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d)고객은 인쇄물이나 자기적(磁氣)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을 불문하고, 소스 소프트웨어 상의 저작권 또는 재산권에 관한 표기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e)고객은 금전 기타 대가를 얻을 목적이나 무상을 불문하고, 어떤 제3자에 대해서도 소스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판매, 임대차, 권리이전, 판매, 요금청구, 개시, 양도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f)고객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g)고객은 대상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컴퓨터에서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꺼낸 오브젝트 코드(바이너리 코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h)고객은 제시, 계약 상의 합의, 기타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원, 대리인, 청부업자, 하청업자로 소스 소프트웨어에 접속 가능한 자에 대하여, 그 사람이나 사업체가 고객과 계약관계에 있는 기간 중 및 그 종료 후에라도, 고객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용허가 계약에 따라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카피, 개조, 보호 및 보안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i)고객은 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알 필요가 있으며,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보수나 확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사의 사원, 대리인, 청부업자, 하청업자에게만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속을 제한해야 합니다.
(j) 고객은 소스 소프트웨어가 대상 소프트웨어의 소유자 또는 그 계승자에게 많은 상업 상의 가치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승인하고, 해당 소스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도난이나 하기의 사람에 의한 과실 혹은 본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 조건에 대한 위반에 의하여 소스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실을 받았을 경우에는, ComponentSource 및 본 소프트웨어의 소유자, 그 승계자 각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i)고객 자신
(ii)고객 회사의 사원, 대리인, 청부업자, 하청업자 중 어떤 사람
(iii)고객 또는 그 사원, 대리인, 청부업자, 하청업자 또는 고객의 부지(敷地) 내에서 소스 소프트웨어를 얻은 제3자

16.2 고객은 소스 소프트웨어의개시를 받기 위하여, 하기 조건에 의거한 법적으로 유효한 선서를 작성하여 ComponentSource에 제출해야 합니다.

(a)고객 자신 또는 그 사업에 법적 권한을 갖는 임원이 선서할 것
(b)상기 제15.5조에 기재한 대로, 개시가 필요한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관하여 기재할 것
(c)해당 선서문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가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고객이 갖고 있는 관련정보의 전부라는 점을 명기할 것.

16.3 소스 소프트웨어가 고객에게 개시된 후에 본 소프트웨어 사용허가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고객은 그 해제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해제에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소스 소프트웨어의 오리지널 및 카피 전부(부분적 카피를 포함합니다)를 ComponentSource에 반납하고, 또한 이를 파기하는 등 가능한 한의 노력을 한 뒤에, 자신의 지식이 미치는 범위에서 해당 소스 소프트웨어의 전체 카피를 반납 또는 파기한 내용을 기재한 증명서를 ComponentSource 또는 그 승계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17.개시 후의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 기간

17.1 상기 제16.1(b)조에서 규정한 한정적인 목적에 근거하여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는, 해당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시 후 기간의 제한 없이 존속합니다.

17.2 고객은 ComponentSource 혹은 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나 그 계승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8.예탁 예금

18.1 예탁 예금은 ComponentSource의 CD 또는 Web 사이트 상에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 대상 소프트웨어로 지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요금을 대상 소프트웨어의 주문 시에 ComponentSource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18.2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에 기재된 각 년도에 자동적으로 지불 의무가 생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8.3 고객에게 소스 소프트웨어가 개시된 경우, ComponentSource의 CD 또는 Web 사이트 상의 예탁 서비스 대상 소프트웨어에 기재되어 있는 개시요금을 해당 개시 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18.4 모든 예탁 요금에는 매출세, 사용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8.5 예탁 예금(개시요금을 포함합니다)이 증가된 경우, ComponentSource는 그 내용을 3개월 이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증액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하며, 다음 해에 소스 코드 예탁 서비스 개시일의 해당일에만 발효되는 것으로 합니다.

19. 서비스 대상기간 및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시전 종료

19.1 당초의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기 제19.2조에 따라 당사자가 해제하지 않는 한 이후 1년마다 자동 갱신됩니다.

19.2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는 하기의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시 이전에 종료할 경우가 있습니다.

(a)다음 해의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 개시일의 해당일에 서비스가 종료한 내용을 ComponentSource가 해당 당일의 9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한 경우, ComponentSource가 해제권을 가집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나 ComponentSource가 거래를 정지한 경우, ComponentSource가 자신의 지불능력에 관한 법적 절차에 관여하여 재건 목적 이외의 청산을 개시한 경우, 대상 소프트의 각 소유자가 ComponentSource로부터 위탁을 받아 본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조건에서 규정한 조건과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소스 소프트웨어를 보관하는 대체자(상호 납득할 만한 자)를 임명하기 위하여 각각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b)고객이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에 대한 지불 기한 이후 60일 이내에 해당하는 지불을 행하지 않을 경우, ComponentSource가 해제권을 가집니다.
(c)다음 해의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 개시 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이 ComponentSource에 통지한 경우에는 고객이 해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20. ComponentSource의 예탁 서비스에 대한 책임

20.1 제15조에서 규정한 ComponentSource의 행위는, 본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조건에 따라 소스 소프트웨어가 고객에게 개시된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20.2 제15조에서 규정한 특정한 상황 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ComponentSource는 고객이 제출한 법적으로 유효한 선서문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심사, 조사, 검토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또한 소스 소프트웨어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심사, 조사, 검토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3 ComponentSource는 본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 조건에 의거한 자신의 의무에 대한 위반 또는 불이행의 결과로 생긴 결과적인 손실이나 멸실이익(逸失利益)에 관해서는, 고객 및 제3자의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스코드 예탁 서비스에 관련하는 ComponentSource의 책임은, 어떤 경우라도 1건의 제기 또는 관련성이 있는 일련의 제기 당 50만 달러($500000)을 상한으로 합니다.

CSWWLIC 11/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