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안내말씀

ComponentSource Co.,Ltd.는아시아.오세아니아지점으로 일본 동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구입하실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제품은 면세가격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으로 필요 경비공제를 받을 수있고, 증빙불비 가산세도 없습니다.

[참고자료] Web Site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등의 법정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므로(법인세법시행령158조제1항제1호)지출하였다는 영수증이나 입금증빙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증빙이면 가능하겠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158조제1항제1호)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및보관) ①법제116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말한다. [개정2000.12.29., 2001.12.31, 2006.2.9, 2007.2.28] 1. 법인.다만,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국가및지방자치단체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국내사업장이 없는외국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