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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윤리 정책

목적

  1. ComponentSource Group(“ComponentSource” 또는 “the Company”)은 언제나 책임 있는 기업 행위를 실천하는 데 전념합니다.
  2. ComponentSource는 사업 관행을 통해 모든 직원과 대리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합니다.
  3. 또한 Company는 Company의 공급업체 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하여, ComponentSource의 성공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전념합니다.
  4. Company는 또한 뇌물 및 부패를 근절하는 데 전념합니다. 모든 직원과 ComponentSource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 정책을 준수하고 어떤 형태의 뇌물도 제공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이 Policy는 포괄적이지 않으며, ComponentSource의 모든 사업 측면은 이 Policy의 취지에 따라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권

  1. ComponentSource는 모든 형태의 노예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그리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통제하거나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에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2. ComponentSource는 모든 직원, 대리인 및 계약자가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현지 인권 법령에 명시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 ComponentSource는 근로자의 인권을 지키지 않거나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 회사 또는 조직과는 어떠한 사업 관계도 맺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 권리

  1. 우리는 관련 모든 고용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합니다. ComponentSource는 이러한 규정과 법률을 권장 기준이 아니라 최소 기준으로 간주합니다.
  2. 어떠한 직원도 연령, 성별, 인종, 성적 지향,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재지정, 혼인 여부 또는 임신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은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같은 경력과 자격을 가진 직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습니다.
  3. 어떠한 직원도 직원 협회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결성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그러한 조직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4. 직원은 고용 또는 계약 조건을 처음부터 알게 됩니다. 특히 직원은 자신이 받는 급여, 지급 시기와 방법, 근무해야 하는 시간,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법적 한도, 그리고 초과근무 규정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한 직원은 최소한 법률이 부여하는 연차휴가, 병가, 출산 / 육아휴가 및 기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ComponentSource는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어떠한 형태의 따돌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환경 이슈

  1. ComponentSource는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Office Environmental Policy Statement를 게시했습니다.
  2. 절대적인 최소 기준으로, 우리는 어떤 관할권에서 운영되더라도 적용 가능한 모든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해충돌

  1. ComponentSource는 고객, 공급업체 및 직원을 포함하여 거래하는 대상들의 신뢰와 믿음이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충돌은 잠재적으로 파트너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ComponentSource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뇌물 및 부패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 임직원의 행동 규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Corporate Hospitality and Gifts Policy를 마련했습니다.
  3. Company의 모든 임원, 직원 및 대리인은 정직하게 그리고 법률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 및 기밀성

  1. ComponentSource의 직원, 계약자 또는 대리인이 받은 정보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공된 목적을 넘어서는 용도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 ComponentSource는 항상 Data Protection Legislation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Data Protection Legislation”은 (1)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2) UK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UK GDPR”), (3) EU-US Data Privacy Framework 및 EU-US Data Privacy Framework에 대한 UK Extension (“DPF”),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일본의 데이터 보호 법률 및 규정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 (4) ComponentSource가 사무소를 두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EU에서 적정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관할권의 현행 데이터 보호 법령, 그리고 이 모든 법령과 관련하여 (5) 수시로 개정되는 모든 국가 시행 법률, 규정 및 2차 입법, (6) 모든 후속 법령을 의미합니다.

주주 및 투자자

ComponentSource와 그 임원, 직원 및 대리인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 있으며 Company의 주주, 채권자 또는 기타 투자자들을 고의적, 과실적 또는 무모하게 오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행위나 부작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합니다.

공급업체 및 파트너

  1. ComponentSource는 모든 공급업체, 발행사, 고객 및 파트너가 유사한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지향하고 이를 준수하기를 기대합니다.
  2. ComponentSource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잠재적 신규 공급업체의 윤리적 이력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Company는 공급되는 상품의 생산 및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공급업체에 요청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 ComponentSource는 이 Business Ethics Policy의 취지 또는 원칙에 반하여 행동한 것으로 확인된 공급업체, 발행사, 고객 또는 파트너와의 어떠한 계약 또는 기타 약정에서도 철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사기, 뇌물 및 부패 방지

  1. ComponentSource는 사기, 뇌물 및 부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한 부정행위 혐의는 항상 비례적으로 조사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직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책임에 대한 징계 및/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사기는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실 또는 손실 위험을 초래할 의도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알면서도 하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뇌물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직무 또는 활동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 편의성 지급은 공무원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거나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등 뇌물의 한 유형입니다.
    • 부패는 위탁받은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리자나 정부 공무원과 같은 권한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성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권한 또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뇌물을 제안, 제공, 수수하는 행위와 사적 이익을 위한 자금 유용도 포함됩니다.
    • 이해충돌은 개인이 조직의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2. 뇌물 행위와 편의성 지급은 모든 적용 가능한 반부패 법령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3. 직원 및 대리인, 자회사, 사업 파트너와 같이 ComponentSource와 관련된 기타 모든 사람은 어떤 유형의 뇌물 및/또는 편의성 지급도 제안하거나 수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모든 직원은 회사 내 사기, 부패 또는 뇌물에 대한 의심을 Whistleblowing Policy에 따라 자신의 Manager 또는 직접 CFO에게 보고하도록 권장됩니다.
  5. 직원 또는 관련자가 선물 및 접대를 받을 때 또는 제공할 때 의문이 있는 경우, 그는 / 그녀는 Corporate Hospitality and Gifts Policy를 참고해야 합니다.
  6. ComponentSource는 법적 존재를 유지하는 관할권에서 수시로 게시되는 뇌물 관리 지침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7. 적절한 경우, ComponentSource는 사기와 맞서기 위해 규제기관 및 정부 조직과 협력할 것입니다. Company는 관련 제3자에게 사기, 뇌물 및 부패를 보고해야 하는 모든 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입니다.
  8. 어떠한 종류의 사기, 뇌물 또는 부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손실, 법원 비용 및 결과적 비용과 같은 모든 관련 시정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자금세탁

  1. ComponentSource의 사업은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저위험이지만, Company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활동에 사용되거나(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직원이 자금세탁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자금세탁 방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2. 자금세탁의 광범위한 정의는 잠재적으로 누구나 자금세탁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Company의 모든 직원, 모든 임시 직원 및 계약자가 포함됩니다. ComponentSource의 정책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의 낮은 위험 특성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Company가 법적 및 규제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모든 직원은 이 영역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과 ComponentSource Anti-Money Laundering Policy를 숙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자금세탁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현금을 금융 시스템을 통해 이동시켜 합법적인 출처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범죄에는 범죄 재산을 은닉, 위장, 전환,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범죄 재산의 취득, 보유, 사용 또는 통제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거나 의심되는 약정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5. 또한 몇 가지 2차 범죄가 있습니다. 자금세탁 사실 또는 의심을 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r(MLRO)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 MLRO가 자금세탁 사실 또는 의심을 관련 National Crime Agency에 공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른바 ‘tipping off’로서 누군가가 자금세탁에 관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낮추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6. ComponentSource에는 자금세탁 보고 담당자(MLRO)인 CFO(accounts@componentsource.com)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담당자는 자금세탁 활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ComponentSource Group 내의 자금세탁 방지 활동을 책임집니다. MLRO는 신규 및 기존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과 인식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검토 및 업데이트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MLRO는 Company에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과 절차가 통합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7. 귀하는 자금세탁 방지 Policy에 명시된 정해진 양식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는 즉시 실현 가능한 한 빨리 MLRO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안이 MLRO에게 보고된 후에는 지시를 따라야 하며, 그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의심도 드러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면 “tipping off”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심자가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이 사안을 논의하거나 MLRO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파일에 기록해서도 안 됩니다.
  8. MLRO가 보고를 받으면 다음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이를 평가합니다:
    • 실제로 자금세탁이 진행 중이거나 의심되는지; 또는
    • 그렇다고 알거나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 MLRO가 관련 National Crime Agency에 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MLRO가 자금세탁을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리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가 부여됩니다. 거래 진행을 위해 범죄 수사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는 수사기관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이의 제기 없이 관련 기한이 만료되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때까지 착수하거나 완료되어서는 안 됩니다.

    MLRO에게 회부된 모든 공개 보고서와 범죄 수사기관에 제출된 보고서는 해당 목적을 위해 보관되는 기밀 파일에 MLRO가 최소 5년간 보관합니다. MLRO는 또한 다른 관련 집행기관에 추가 통지 및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9. 고객 계정 개설 단계에서 실사가 수행되며 고객은 이름, 주소, 등록 정보(법인)를 포함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위험 산업 또는 관할권에 속한다고 알려졌거나 간주되는 고객, 또는 매우 복잡한 거래나 지급 약정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하거나 비정상적인 요청을 하려는 고객의 경우, Company는 추가적인 신원 확인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객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직원의 신원, 사업장 주소 및 기타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것;
    • 고객의 사업장 주소를 방문하는 것;
    • 전화번호부를 조회하는 것;
    • 핵심 연락 담당자의 신원 증빙 또는 개인 신원 증빙(여권, 사진, 운전면허증, 공과금 청구서).

초기에 만족할 만한 신원 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 관계 또는 일회성 거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CSBEP 1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