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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정책

우리는 정직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우리의 Code of Conduct에 따라 높은 기준을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은 때때로 일이 잘못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품고 있을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책임의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직원은 또한 자신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밀 성격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 조건은, 귀하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기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은 직원이 특정 정보에 대해 “protected disclosures”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개가 특정 주제와 관련되어야 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Whistleblowing protection은 공개를 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믿음에 비추어 그 공개가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1. Policy의 목적

이 policy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들이 의심되는 부정행위를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의 우려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적절히 조사되며, 그들의 비밀이 존중될 것임을 알게 하는 것.
  2. 직원들이 그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3.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록 나중에 착오였음이 드러나더라도, 선의로 진정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안심시키는 것.

2. Whistleblowing이란 무엇인가?

  1. Whistleblowing은 직장 내 의심되는 부정행위나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범죄 행위;
    2. 사법 정의의 오작동;
    3.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
    4. 환경에 대한 피해;
    5. 법적 의무 또는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6. 재무 사기 또는 부실 관리;
    7. Code of Conduct를 포함한 내부 정책 및 절차 위반;
    8. 회사의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
    9.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10. 위의 어떤 사항이든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2. whistleblower는 위의 어느 사항이든 관련하여 선의로 진정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귀하가 우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심되는 부정행위나 위험과 관련된 진정한 우려(whistleblowing concern)가 있다면, 이 policy에 따라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이 policy는 직장에서 받은 대우와 같은 귀하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관한 불만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 Grievance Procedure 또는 Anti-harassment and Bullying Policy를 사용해야 합니다.
  4. 어떤 사안이 이 policy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CFO에게 비밀리에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3. Whistleblowing Concern 제기하기

  1. 우리는 많은 경우 귀하가 자신의 line Manager에게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직접 말하거나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우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합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안이 더 중대하거나, 귀하의 line Manager가 귀하의 우려를 다루지 않았다고 느끼거나, 어떤 이유로든 그들에게 제기하고 싶지 않다면 CFO 또는 CEO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2. 우리는 귀하의 우려를 논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귀하와의 회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policy에 따른 모든 회의에는 동료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는 귀하의 공개와 그에 따른 조사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3. 우리는 귀하의 우려 사항에 대한 서면 요약을 작성하여 회의 후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한 개요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 기밀성

  1. 우리는 직원들이 이 policy에 따라 whistleblowing concern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려 사항을 비밀리에 제기하고 싶다면, 우리는 귀하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우려를 조사하는 사람이 귀하의 신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귀하와 이를 논의할 것입니다.
  2. 우리는 직원들이 익명으로 공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귀하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적절한 조사가 더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주장들이 신빙성이 있고 선의로 제기되었는지를 입증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신원이 드러날 경우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는 whistleblower는 CFO와 자신의 우려를 논의해야 하며, 그러면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5. 외부 공개

  1. 이 policy의 목적은 직장에서의 어떠한 부정행위라도 보고, 조사하고, 시정하기 위한 내부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 법은 특정 상황에서는 규제 기관과 같은 외부 기관에 귀하의 우려를 보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언론에 알리는 것은 매우 드물게, 혹은 사실상 거의 적절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누구에게 우려를 보고하기 전에 조언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3. Whistleblowing concern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행위와 관련되지만, 때로는 고객, 공급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제3자의 행동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법은 귀하가 합리적으로 보기에 주로 그들의 행동 또는 법적으로 그들의 책임인 사항과 관련된다고 믿는 경우, 제3자에게 선의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우려를 먼저 내부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침이 필요하면 line Manager 또는 CFO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6. 조사 및 결과

  1. 우려를 제기하면, 우리는 조사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초기 평가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가 결과를 귀하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회의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우리는 조사 관련 경험이나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포함하는 조사관 또는 조사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향후 부정행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우리는 조사 진행 상황과 예상 일정에 대해 귀하에게 계속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밀성의 필요성 때문에 조사 세부사항이나 그 결과로 취해진 징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취급해야 합니다.
  4. whistleblower가 악의적으로, 선의 없이, 또는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제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whistleblower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7.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1. 우리는 항상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우려를 공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policy를 활용함으로써 귀하는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우려가 처리된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CFO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CEO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8. Whistleblower에 대한 보호와 지원

  1. whistleblower가 때때로 가능한 파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개방성을 장려하고자 하며, 이 policy에 따라 선의로 진정한 우려를 제기하는 직원이 비록 나중에 착오였음이 드러나더라도 지원할 것입니다.
  2. 직원은 선의로 우려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에는 해고, 징계 조치, 협박 또는 우려 제기와 관련된 기타 불리한 처우가 포함됩니다. 그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즉시 CFO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Grievance Procedure를 사용하여 정식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3. 직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whistleblower를 위협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위에 연루된 사람은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CSWBP 1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