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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직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우리의 Code of Conduct에 따라 높은 기준을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은 때때로 일이 잘못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품고 있을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책임의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직원은 또한 자신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밀 성격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 조건은, 귀하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기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은 직원이 특정 정보에 대해 “protected disclosures”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개가 특정 주제와 관련되어야 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Whistleblowing protection은 공개를 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믿음에 비추어 그 공개가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policy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CSWBP 1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