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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사용 정책

1. 소개

이 정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도구 및 시스템(총칭하여 “생성형 AI”)의 사용과 관련하여 ComponentSource Group의 의무, 그리고 회사, 그 직원, 대리인, 계약자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일하는 기타 당사자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따라야 하는 규칙, 규정, 절차 및 원칙을 규정합니다.

2. 범위

  1. “인공지능” 및 “AI”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생성형 AI의 사용에 적용되는 법률 영역에서 현재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1. AI는 “다음과 같이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또는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
      1. 데이터의 사용을 통해 환경을 인식하는 것;
      2. 인지 능력을 근사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처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
      3.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고, 예측 또는 결정을 내리는 것”.
    2. 현재 생성형 AI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응답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성하는 AI의 한 유형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어를 이해하는 대량의 훈련 데이터와 비지도 및 준지도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가능해집니다.
  2. 생성형 AI는 아직 직접적으로 규제되지는 않지만, 지식재산법 및 데이터 보호법을 포함한 다른 법 영역과 교차합니다.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른 문제에는 정확성, 편향, 허위 정보, 오정보 및 차별과 관련된 위험이 포함됩니다.
  3. ComponentSource는 관련 법률의 문언과 취지 모두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가 위에서 언급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에도 전념합니다. 생성형 AI는 회사, 그 직원, 대리인, 계약자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일하는 기타 당사자에 의해 항상 주의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그리고 이 정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4. 회사는 생성형 AI의 혁신적 사용이 회사와 그 고객에게 매우 큰 가치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정책은 생성형 AI가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오용, 위법한 결과, 비윤리적 결과, 잠재적 편향, 부정확성, IP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의 오용(위법 여부를 불문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데이터 보호 관리자("DPM")와 CIO는 이 정책을 관리하고, 적용 가능한 관련 정책, 절차 및/또는 지침을 개발 및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6. 모든 관리자는 회사의 모든 직원, 대리인, 계약자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일하는 기타 당사자(“사용자”)가 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관행, 프로세스, 통제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7. 이 정책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원칙 또는 모범 사례와 관련된 모든 질문은 DPM 및/또는 CIO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3. 생성형 AI 적용 원칙

  1.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는 항상 다음의 일반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책임: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자는 궁극적으로 해당 도구의 사용 및 그 도구가 생성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적법성: 생성형 AI는 항상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데이터 보호법(아래 5조(데이터 보호)에 추가로 규정됨) 및 지식재산법(아래 8조(지식재산권)에 추가로 규정됨)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 기밀성 및 개인정보 보호: 생성형 AI는 항상 데이터의 기밀성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아래 5조(데이터 보호)6조(기밀성)에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공정성: 생성형 AI가 편향의 위험이 있는 결과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아래 10조(출력물의 편향 식별 및 완화)에 추가로 규정된 바와 같이 그러한 편향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명확성과 투명성: 생성형 AI의 적용 및 출력은 아래 11조(투명성)에 추가로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자와 고객 및 기타 수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생성형 AI 도구 및 승인된 도구의 평가 & 승인

회사 내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모든 생성형 AI 도구는 이 정책에 명시된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 중 이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생성형 AI 도구 목록은 승인된 사용자가 추가 평가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평가 및 승인되지 않은 목적은 회사 관련 활동, 회사 소유 또는 회사가 지급한 장치, 또는 회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2.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해당 생성형 AI에 관한 이용약관(또는 약관 및 조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기타 약관이나 문서를 읽고,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3.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생성형 AI가 어떤 데이터로 훈련되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무엇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훈련 데이터에 존재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훈련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밀 또는 독점 정보, 그리고 훈련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또한 훈련 데이터에 내재할 수 있는 편향이나 부정확성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훈련 데이터가 얼마나 최신인지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정책의 다음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1. 5조(데이터 보호);
    2. 6조(기밀성);
    3. 8조(지식재산권);
    4. 9조(출력물의 편향 식별 및 완화); 그리고
    5. 10조(출력물의 정확성 검증).
  4. 또한 사용자는 생성형 AI 사용 목적에 적용되는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모범 사례 또는 유사한 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5. 데이터 보호

  1. 데이터 보호법은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적용되는 일련의 법률로 구성되며, EU GDPR, UK GDPR, UK Data Protection Act 2018,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3,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를 포함합니다(이에 한정되지 않음).
  2. “AI” 및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현재 데이터 보호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가 AI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발, 배포 및 사용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훈련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또는 이후 생성형 AI 도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당사자는 “관리자”, “처리자” 또는 “공동 관리자”일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함께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각 경우마다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다르므로,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행동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UK  및 EU GDPR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당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핵심 원칙을 규정합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개인(“정보주체”)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될 것;
    2. 명시적이고 적법한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되며,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추가 처리되지 않을 것. 공익을 위한 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을 위한 추가 처리는 초기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
    3.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범위로 제한될 것;
    4. 정확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상태로 유지될 것. 처리 목적을 고려할 때 부정확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정정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5.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목적에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길지 않게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보관될 것. 다만 개인정보가 공익을 위한 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에만 처리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의 시행을 전제로 더 긴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음; 그리고
    6. 적절한 기술적 또는 조직적 조치를 사용하여 무단 또는 위법한 처리와 우발적 손실, 파괴 또는 손상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적절한 개인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
  5. 개인정보로 훈련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거나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자는 먼저 ComponentSource 데이터 보호 정책과 해당 생성형 AI 도구의 이용약관(또는 약관 및 조건)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고,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6. ComponentSource 데이터 보호 정책은 회사 내부, 회사를 위한, 그리고 회사를 대신한 모든 개인정보 사용에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전, 저장 및 폐기에 관한 회사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생성형 AI와 함께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데이터 보호 정책에 규정된 절차와 원칙을 회사, 그 직원, 대리인, 계약자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일하는 기타 당사자가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7. 생성형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될 때마다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전체 세부 사항은 회사의 데이터 보호 정책을 참조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어떤 적법한 근거에 의존할 것인가?
    2. 귀하/우리는 관리자, 공동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자격으로 행동하는가?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AI를 훈련하는 개발자는 아마도 관리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생성형 AI의 사용자로서, 귀하/우리는 관리자, 공동 관리자 또는 처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위해 DPM 또는 CIO와 상의해야 합니다.
    3.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수행했는가?
    4. 개별 정보주체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것인가?
    5. 보안 위험은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6. 처리를 어떻게 제한적이고 관련성 있게 유지할 것인가?
    7. 개인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제기한 요청(예: 정보주체 접근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8. 법적으로 또는 그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적으로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할 것인가?
  8. 사용자는 어떠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생성형 AI 도구가 데이터 입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입력 데이터를 자신의 훈련 데이터에 추가하고/또는 그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 그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들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생성형 AI 도구와 함께 개인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단,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그러한 처리 및 공유를 허용할 수 있고, 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정보가 있는 경우는 예외).
  9. 개인정보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기밀 정보 및/또는 독점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이 정책의 6조8조의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훈련 데이터,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입력, 또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출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 보호법에 관한 모든 질문은 DPM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6. 기밀성

  1. “기밀 정보”는 회사에 의해 ComponentSource가 기밀로 지정한 모든 정보와 다음과 같은 기타 정보로 정의됩니다:
    1. 다음과 관련된 모든 기밀 또는 독점 정보:
      1. 회사의 사업, 고객, 클라이언트 또는 공급업체;
      2. 회사의 운영, 프로세스, 제품 정보, 영업비밀, 노하우 또는 기술 정보; 그리고
    2. 해당 기밀 정보에서 파생된 추가 정보, 데이터, 분석 또는 결과.
  2. 위에 규정된 기밀 정보의 정의는 제3자로부터 수령되어 기밀로 지정된 해당 성격의 적격 정보에도 적용됩니다(예: 비밀유지계약의 적용을 받는 기밀 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사용에 대한 추가 제한도 포함될 수 있음).
  3. 위에 규정된 기밀 정보의 정의는 기밀 정보가 상업적으로(또는 그 밖의 이유로) 민감한 성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기밀 정보가 어떤 유형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형태로 존재하거나 전달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4. 생성형 AI 도구와 함께 기밀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밀 정보에 적용되는 특정 정책 또는 특정 계약(예: 비밀유지계약)의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책 또는 계약이 해당 방식의 기밀 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생성형 AI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 사용자는 어떠한 기밀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생성형 AI 도구가 데이터 입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도구가 입력 데이터를 자신의 훈련 데이터에 추가하고/또는 그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 기밀 정보를 취득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생성형 AI 도구와 함께 기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 기밀 정보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및/또는 독점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이 정책의 5조8조의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훈련 데이터,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입력, 또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출력과 관련한 기밀 정보에 관한 모든 질문은 DPM 및/또는 CIO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7. 보안

  1. 다음 ComponentSource 정책은 회사 관련 활동, 회사 소유 또는 회사가 지급한 장치, 또는 회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정책에 규정된 절차와 원칙을 항상 따라야 합니다:
    1. 사이버 보안 정책;
    2. 데이터 보호 정책.
  2. 이 정책의 위 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생성형 AI 도구는 사용 전에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생성형 AI와 함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5조, 회사의 데이터 보호 정책, 및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법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4. 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생성형 AI와 함께 기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6조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적용 가능한 정책 및 계약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5. 회사 관련 활동, 회사 소유 또는 회사가 지급한 장치, 또는 회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생성형 AI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용자가 회사의 직원, 대리인, 계약자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일하는 기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승인된 사용자가 그러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6. 다음 보안 관련 정보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어떠한 생성형 AI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7. 보안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 및/또는 IT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8. 지식재산권

  1. 이 정책의 맥락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는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표, 상호, 도메인 이름, 장식 및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권리, 영업권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 디자인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권리, 기밀 정보를 사용할 권리 및 이를 보호할 권리, 그리고 등록 여부를 불문한 기타 모든 지식재산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권리에 대한 출원과 갱신 또는 연장 신청(및 허여) 권리, 그리고 우선권 주장 권리, 그리고 현재 또는 미래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모든 동등한 권리 또는 기타 형태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2. 생성형 AI 도구는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광범위한 작업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훈련 데이터에는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여러 종류의 작업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훈련 데이터로 훈련된 생성형 AI는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된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력을 생성합니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예: 텍스트, 이미지, 사진 및 음원에 존재하는 저작권)로 훈련된 생성형 AI는 해당 훈련 데이터 또는 그 일부를 어느 정도 포함하는 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된 훈련 데이터, 해당 훈련 데이터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 상태, 그리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된 라이선스의 존재 및 조건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생성형 AI는 출력에서 훈련 데이터 자료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는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 때 항상 이를 인지해야 하며, 그러한 라이선스가 문서화되어 있고 이용 가능하지 않는 한, 사용된 훈련 데이터가 적절하게 라이선스되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평가 및 승인 과정에서 훈련 데이터는 평가되지만, 그럼에도 사용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생성형 AI가 생성한 출력은, 해당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라이선스에 대한 준수 여부를 사용자에 의해 검토 및 확인받아야 합니다. 훈련 데이터가 적절하게 라이선스되었는지 또는 출력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출력은 침해가 없도록 수정되거나 적절하게 삭제되어야 합니다.
  6. 훈련 데이터가 적절하게 라이선스되었는지 또는 출력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출력이 추가로 사용된 경우(예: 다른 당사자에게 배포되거나 다른 작업물에 통합된 경우), 출력을 침해가 없도록 수정하거나, 출력을 제거, 삭제 또는 회수하고, 배포된 모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생성형 AI가 생성한 출력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유는 생성형 AI 도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정 생성형 AI 도구와 관련된 이용약관(또는 약관 및 조건) 및 기타 문서를 읽고,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정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자가 해당 작업물의 권리를 실제로 소유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이 생성한 모든 작업물의 소유자가 되며, 계약자에게는 회사와 각 계약자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것을 요구합니다.
  8. 특정 생성형 AI의 이용약관(또는 약관 및 조건)에서 출력에 특정 라벨, 고지 또는 참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준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9. 사용자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정보나 콘텐츠를 입력하기 전에 생성형 AI가 데이터 입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입력 데이터를 자신의 훈련 데이터에 추가하고/또는 그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나 콘텐츠는 그러한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는 한 해당 생성형 AI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0. 훈련 데이터,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입력, 또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출력에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관련한 모든 질문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9. 출력물의 편향 식별 및 완화

  1. 기존 훈련 데이터로 훈련된 생성형 AI는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된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력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 훈련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향이 그 생성형 AI가 생성한 출력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생성형 AI는 출력에서 훈련 데이터 자료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는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할 때 항상 이를 인지해야 하며, 출력이 편향되지 않았거나 차별이 없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생성형 AI 도구가 생성한 출력은, 해당되는 경우,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것과 같은 신뢰할 수 있고 최신의 대체 출처를 사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검토되고 사실 확인되어야 합니다. 편향이나 기타 부정확성이 존재하는 경우, 출력은 적절하게 수정 및 보정되어야 합니다.

10. 출력물의 정확성 검증

  1. 기존 훈련 데이터로 훈련된 생성형 AI는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된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력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 훈련 데이터에 존재하는 부정확성이 그 생성형 AI가 생성한 출력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 데이터는 특정 시점까지만 정확할 수 있습니다.
  2. 생성형 AI는 출력에서 훈련 데이터 자료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는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항상 이를 인지해야 하며, 출력이 정확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생성형 AI가 생성한 출력은, 해당되는 경우,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것과 같은 신뢰할 수 있고 최신의 대체 출처를 사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검토되고 사실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정확성이 존재하는 경우, 출력은 적절하게 수정 및 보정되어야 합니다.

11. 투명성

  1.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콘텐츠는 그러한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12. 교육

  1.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이 정책의 적용과 생성형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으며 적법한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13. 오용 또는 우려 사항 보고 및 질문 문의

  1. 생성형 AI의 모든 오용(의심되거나 실제인 경우; 의도적 또는 실수에 의한 경우), 그 사용과 관련된 기타 우려 사항, 또는 이 정책이 다루는 내용에 한정되지 않는 주제를 포함한 질문은 적절한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1. DPM
    2. CIO
    3. CEO

14. 정책 시행

이 정책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정책의 어느 부분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에만 적용됩니다.

CSGAIUP 1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