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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ource의 성공의 초석은 회사 전반의 직원들이 매일 보여 주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성실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하는 고객과 지역의 수와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최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와 의사결정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윤리 및 행동 강령은 그러한 지침의 핵심 출처가 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윤리 및 행동 강령의 목적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사업 행위를 이끌어야 하는 기대 사항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강령이 명확하고 실용적이며 일관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서도 모든 상황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어떤 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리자나 기타 적절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령에 명시된 기대 사항과 지침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이 강령이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라며, CEO부터 가장 최근에 입사한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를 수용하고 준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윤리 및 행동 강령(“강령”)은 ComponentSource, Inc.와 그 하도급업체(“회사”)의 모든 임원, 이사 및 직원과 회사의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 강령은 회사가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고용하는 개인 자문위원과의 모든 계약에 포함되며, 이들은 이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강령에서 “직원”은 이러한 개인 자문위원과 회사의 사외이사를 포함합니다.
회사의 성실성에 대한 책임은 각 직원에게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강령을 위반한 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반을 목격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이 부적절한 감독을 반영하는 경우 관리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강령 또는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이라고 선의로 믿고 이를 보고한 직원, 그러한 보고를 돕는 다른 사람을 지원한 직원, 또는 그러한 위반에 대한 조사에 협조한 직원에 대한 보복은 엄격히 금지되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회사는 타협 없는 윤리 기준과 모든 법률 및 규정의 완전한 준수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정부 계약업체로서 회사는 공공 자원의 관리자라는 특별한 역할을 갖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실성은 모든 회사 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모든 직원이 높은 윤리 기준을 준수하고,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며, 서로 간의 거래뿐 아니라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및 대중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고 솔직할 것을 기대합니다. 직원은 회사의 정직성, 공정성 또는 평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회사에 당혹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행동은 합법성, 모든 관련자에 대한 공정성, 주주·직원·고객의 최선의 이익, 그리고 대중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그 직원은 회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 일반적인 일부 법률과 규정은 이 강령에서 다룹니다. 회사는 직원이 법률 문제의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각 직원이 자신의 책임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을 숙지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정된 조치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규정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지침을 구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평등 고용 기회 정책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재향군인 신분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주·지방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지위나 분류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 정책은 채용, 전보, 승진, 해고, 보상 및 복리후생을 포함한 모든 고용 조건과 상황에 적용됩니다.
회사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근무 환경을 유지하는 데 전념합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회사는 감독자, 동료, 공급업체, 벤더, 자문위원, 방문객 또는 회사의 고객을 포함한 누구에 의한 차별이나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괴롭힘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성별, 연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개인의 보호되는 지위를 근거로 한, 언어적·신체적·시각적 형태를 포함한 원치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직원은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방지하는 데 협조하고, 경험하거나 목격한 모든 괴롭힘을 즉시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의 정책은 규제 물질 또는 알코올의 사용 및 남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운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승인된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회사 직원이 업무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회사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불법 약물이나 기타 규제 물질의 배포, 조제, 소지 또는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은 그러한 사무실이나 현장에 있는 동안 알코올, 불법 약물 또는 규제 물질(의료 목적 승인을 받은 규제 물질 제외)의 영향 아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 후원 행사 중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구내에서 알코올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직원은 회사의 확립된 근태 기록 정책과 절차에 따라 매일 자신의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각 직원은 해당 정책과 절차를 읽고, 완전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근무 시간을 보고할 때 귀하는 자신의 시간이 해당 정책과 절차에 따라 비용 청구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계약에서 다른 계약으로 비용을 부적절하게 이전하는 행위, 인건비나 자재비를 부적절하게 청구하는 행위, 그리고 출퇴근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청구하거나 비용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이나 의문이 있으면 지침을 구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미국 정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TIN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TINA의 목적은 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TINA는 원가 또는 가격 데이터의 공개와 해당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임을 인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 계약 및 하도급 계약 협상에 관여하는 직원은 모든 원가 및 가격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및 사실 진술이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이고 진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물리적 자산뿐 아니라 지식재산과 기밀 정보를 포함한 회사 자산을 보호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자산은 합법적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직원의 가끔의 개인적 사용이 회사의 이익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음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은 회사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적절한 의사소통에 관한 회사 정책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 이메일을 송수신하고 회사 전화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지역 통화를 하거나 받는 것이 가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컴퓨터나 전화기에 저장된 직원의 개인 통신 및 기타 자료를 접근, 검토, 삭제, 공개 또는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며, 따라서 그러한 통신 및 자료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제공한 재산은 해당 계약 요건과 정부 규정에 따라 사용, 유지, 회계 처리 및 처분됩니다.
회사 자원의 사용, 지출 및 처분은 회사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문서 및 기타 기록은 관련 법률, 계약 및 회사 정책의 요건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의 이익이나 혜택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직원도, 또는 회사의 명의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누구도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회사 문서 및 기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회사의 라이선스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기타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소프트웨어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나 단체의 영업비밀과 기밀 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거부해야 합니다. 회사의 독점 정보는 엄격한 필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내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밀 정보를 회사 외부의 사람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공개는 회사가 제공한 비공개 계약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권리는 그러한 기술 및/또는 제품이 사용, 이전 또는 공개될 때마다 적절한 계약을 사용하여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상 “기밀 정보”에는 회사가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회사 직원 및 기타 개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각 직원은 회사에 대해 최대한의 선의와 충성을 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 이해충돌”은 귀하 자신의 이익(예: 금전적 이득, 경력 개발, 평판상의 이점) 또는 직계 가족의 이익이 회사의 정당한 사업 이익이나 귀하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능력과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거나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발생합니다. 직계 가족에는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부모, 계부모, 조부모(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모두의), 자녀, 의붓자녀, 손자녀(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의), 그리고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귀하의 가구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직원은 자신을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 반하는 모든 상황을 여기에 열거할 수는 없지만, 다음 상황은 금지됩니다.
“조직적 이해충돌”은 회사의 다른 활동이나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회사가 정부에 공정한 지원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 수행에서 회사의 객관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갖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계약에서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예: 규격 작성)이 향후 조달 또는 계약 기회에서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러한 조직적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직적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이나 관계를 인식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각 직원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제안하지도 않으며, 정부 계약을 요청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위법한 영향력을 통해 어떤 정부 계약도 획득할 수 있다고 자처하지도 않는 직원이나 확립된 상업 대행사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나 기타 조건부 수수료에 관한 합의 또는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또는 외국 정부 계약을 회사를 위해 요청하거나 획득하도록 어떤 개인이나 대행사도 고용하거나 유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원도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정부 계약 수주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나 기타 수수료 지급에 대한 합의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래 29조의 “해외부패방지법(FCPA)”도 참조하십시오.
선물, 향응, 서비스 또는 호의와 같은 비즈니스 접대는 어떤 정부 직원이나 대리인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계약 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비정부 인사와 거래할 때도 유사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정부 계약 또는 하도급에서 유리한 고려를 받기 위한 대가로, 또는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공식 행위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제안, 제공, 요청 또는 수락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상업적이고 비정부인 고객에게 제공되는 비즈니스 접대는 건전한 사업 판단을 보여야 하며, 시장 관행에 부합하고, 빈번하지 않으며, 금액이 소액(50달러 미만)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현금이거나 회사의 공정성과 정당한 거래에 대한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 접대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는 지침을 구하고, 항상 보수적인 쪽으로 판단하십시오.
정부에 허위 청구 또는 허위 진술을 고의로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회사와 개인 직원 모두에게 벌금, 정지, 자격 박탈, 징역형을 포함한 민사 및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청구와 진술이 진실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은 각 직원의 책임입니다. 또한 회사의 경쟁사와의 모든 관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명예롭고 윤리적인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 또는 경쟁사에 해를 끼치려는 기타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회사의 사업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금지되며, 그 밖의 불명예스러운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성과 공정한 거래는 당사의 사업 관행의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공급업체, 벤더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는 회사의 확립된 구매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균일하게 대우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반독점법에 따라 금지된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보이콧, 가격 담합, 거래 거부, 가격 차별 또는 공급업체 및 벤더에 대한 차등 대우가 포함됩니다. 뇌물을 지급하거나,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공급업체, 벤더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제3자의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용인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독점과 무리한 무역 제한 합의를 금지하는 연방 및 주 반독점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자신과 회사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상대방이 제조하거나 공급한 품목을 상대방이 미국 정부에 직접 판매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하도급 또는 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가 미국 정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는 하도급업체 또는 팀 파트너로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 정부에 직접 판매하는 데 부당한 제한을 받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정부 계약 및 하도급 계약에 대한 모든 입찰 및 제안에서 다른 경쟁 입찰자와의 어떠한 협의, 통신 또는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입찰 개시 전이나 계약 수주 전에 다른 경쟁사에게 가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연방 자금을 사용하여 로비스트나 자문위원과 같은 사람에게 정부 계약의 수주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어떤 직원도 대통령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러한 로비스트나 자문위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연방 차원에서 후보자, 공직자 및 정당에 금전 또는 기타 자원을 기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회사는 직원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기부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회사의 시간이나 재산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회사의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회사는 직원이 기부한 어떤 금액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 및 지방 후보자에 대한 기부를 규율하는 법률과 규정은 주마다 다르며, 모든 직원은 그러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안보 기밀 정보는 미국 정부가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취급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어떠한 조달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회사는 그 조달과 관련된 독점 정보나 소스 선정 정보를 어떤 출처로부터도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 사항은 입찰요청서의 개발, 준비 및 발행에서 시작하여 계약, 계약 변경 또는 연장 수주 시 종료됩니다. 이 강령에서 사용되는 독점 정보에는 입찰 또는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 원가 또는 가격 데이터, 그리고 계약자가 정부에 제출하고 적절히 독점 정보로 지정한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소스 선정 정보에는 제안자 및 가격 목록, 입찰 개시 전 입찰자 목록, 소스 선정 계획, 제안서의 기술 평가, 경쟁 범위 결정, 순위(밀봉 입찰 제외), 소스 선정 위원회 보고서 및 평가, 소스 선정 자문위원회 권고, 그리고 공개될 경우 조달의 무결성 또는 성공적인 완료를 해칠 수 있다고 기관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판단한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정부 또는 전 정부 직원을 회사의 직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채용하거나 유지하는 데는 특별한 우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달 담당자”로 지정된 정부 직원의 잠재적 고용에 관한 모든 의사소통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 직원은 회사의 사장 및 법률 자문과 먼저 확인하지 않고는 어떤 정부 직원에게도 미래 고용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연방 정부는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계약업체와 그 직원, 가치 있는 대가가 누구에게서든 제공되거나 수수되는 어떤 성행위의 조달,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 직원도 이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직원은 그러한 사업 활동이나 거래에 관련된 미국과 관련 국가의 법률을 알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전 세계의 회사 직원들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이러한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아래에 명시된 수출 통제, 반부패, 반보이콧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법률과 규정을 알고 이해하며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과 규정에 익숙하지 않다면, 외국 국가나 단체가 관련된 거래를 협상하기 전에 지침을 구하십시오.
이들은 재료, 장비, 무기(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기술, 데이터, 소프트웨어, 정보 및 서비스(“항목”)를 수출할 때 따라야 하는 특정 법률 및 규정입니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은 미국 외부로의 항목 수출뿐 아니라, 수출 통제 대상 항목이 미국 내 외국 국적자에게 공개될 때, 미국 국적자가 아닌 회사 직원이나 계약업체 직원을 포함한 미국 내 “간주 수출”에도 적용됩니다. 미국 외부 또는 미국 내 외국 회사나 외국 국적자에게 어떤 항목이든 이전하기 전에, 관련 수출 법률과 규정이 모두 준수되도록 하는 것은 각 직원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에는 수출 신고서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기타 문서에 올바른 허가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회사의 수출 절차에 따름)이 포함됩니다. 수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지침을 구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FCPA는 사업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 대표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그러한 이점을 얻기 위해 외국 정부 공무원, 정당, 정당 관계자 또는 후보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지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국제 비즈니스 활동에 관여하는 각 직원은 FCPA의 요건을 숙지하고, 외국 자문위원이나 마케팅 대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또는 FCPA를 위반할 수 있는 제안이나 지급을 하기 전에 지침을 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에 위치한 고객 또는 공급업체나 미국인, 회사 또는 법인을 상대로 외국 국가가 조장하는 보이콧 또는 제한적 무역 관행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은 법 위반일 수 있으며, 즉시 직속 상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 사업 또는 회사의 고객, 공급업체, 벤더,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경쟁사에 관한 중대한 비공개 정보를 보유한 사람은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공개될 때까지 회사 증권 또는 그러한 고객, 공급업체, 벤더,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경쟁사의 증권을 거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정보를 누구에게도 공개하거나(또는 그러한 정보에 기초한 거래 “팁”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금지는 연방 증권법에 근거하며, 그러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중대”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고 증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강령은 회사의 Board of Directors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CSUSBE 1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