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판매 금지 통지

미국 거주자분들께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또는 이와 동등한 법률에 따름 ComponentSource 드림.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또는 이와 동등한 법률에 따라 모든 미국 거주자("미국 거주자")는 ComponentSource("회사")가 미국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판매"(CCPA에 정의된 "판매"에 따름)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등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내 정보를 판매하지 마십시오"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CCPA 또는 이와 동등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 정보 판매 금지" 통지를 미국 거주자에게 제공합니다.

1. CCPA 또는 이와 동등한 법률에 따른 특정 개인정보의 "판매"에 관한 통지

CCPA에 따른 "판매"의 정의에 따라 회사가 미국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CCPA 또는 이와 동등한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웹 사이트 또는 기타 프로그램이 마케팅 프로필 생성, 시장 또는 산업 분석 수집, 타겟 광고 제공, 기타 회사의 비즈니스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구글 애널리틱스 및/또는 페이스북 웹 기반 분석 도구 또는 광고 기술(총칭하여 "웹 기반 분석 도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웹 기반 분석 도구 및/또는 광고 기술 도구를 회사가 사용하는 경우.
  • 회사가 다음 유형의 개인정보를 특정 제3자 마케팅 회사, 제3자 광고 회사 또는 회사가 고용한 이러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제3자 분석 회사("제3자 계약 업체")에게 공유하는 경우: (a) 식별자, (b) 인터넷 네트워크 활동 정보, (iii) 상업 정보 및/또는 (iv) 위에서 설명한 범주에서 도출된 추론. 회사의 제3자 계약 업체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당사의 마케팅 프로필 생성, 시장 또는 산업 분석 수집, 타겟 광고 제공, 기타 회사의 비즈니스 홍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13 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에 설명 된 개인정보를 고의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2. 미국 내 거주자가 위에 설명된 개인정보를 "판매 중지"하도록 회사에 알리기 위해 취해야 하는 특정 조치

미국 거주자는 본 고지의 섹션 3에 설명된 방법을 통해 회사에 연락하여 다음 개인정보의 일부(또는 전부)에 대한 다음 "판매"(CCPA에 정의된 바에 따름)를 중지하도록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 CCPA 또는 이와 동등한 법률에 따라 회사에 내 정보를 판매하지 마십시오 통지(이하 미국 거주자의 "내 정보를 판매하지 마십시오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술된 개인정보를 상기 기술된 제3자 계약 업체에 공유하는 경우; 또는
  • 위에서 설명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위에서 설명한 웹 기반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3. 회사에 연락: 미국 거주자가 회사에 내 정보를 판매하지 마십시오 통지를 보내고자 하는 경우, 해당 미국 거주자는 다음 중 하나를 통해 ComponentSource에 연락해야 합니다.

CSPrivacy 10/2025